'세월호 부실구조' 123정 정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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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해경 123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경일(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대규모 재난 관련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과 사고의 주된 책임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는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월호 사고 초기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서 구조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던 점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해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원래 함정일지를 찢고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새로 작성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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