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협박도 학교폭력

중앙일보

입력

“죽인다”는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이 “학교폭력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점심시간 학교 마당에서 친구와 돋보기로 낙엽을 태우고 있었다. 동급생 B군이 다가와 호기심을 보이자, A군은 B군에게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군은 A군을 피해 도망쳤고 2학년 학생과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이 B군에게 서면사과하고 A군의 부모는 5일 간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의결했다. A군과 부모는 “B군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군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을 졸린 적이 있는 등 평소 A군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협박으로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A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가 내린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