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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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해 전반의 종합 대책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정원을 120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시행령은 그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임의로 축소했다”며 “현행 특별법은 특별조사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논란이 되자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120명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해ㆍ재난 종류와 상관 없이 전반적인 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특별조사위 정원은 당초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120명으로 일괄 구성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특별조사위 조직 등을 바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조사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특별조사위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법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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