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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부평 어린이집 교사 징역 9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돌보던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24·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던 어린 피해자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폭력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김씨의 학대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6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시회 봉사를 명령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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