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규약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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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은 지난 수년간 국내여건 미비로 가입을 보류해온 「유엔국제인권규약」에 가입키로 결정, 11일 이를 12대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종찬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에 따라 76년 유엔인권위가 제정한 국제인권규약중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모든 규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총무는 12대 총선거가 끝난 즉시 국내법과의 마찰부분을 해소, 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1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 관한 규약 ②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③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라는 세부분으로 돼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키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고문·노예제도·강제노동금지 ▲신체적 자유·안전·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거주이전및 출국의 자유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입당사국은 규정준수를 위한 제반조치와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다. 또 우리가 가입을 보류한 선택의정서는 규약상 규정된 제권리의 침해를 받는 개인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국제인권위가 이 문제를 다룰수 있도록 가입국이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정치규약중 가령 참정권준수의 경우 정치활동규제조치같은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발전적으로 해석하면 이 규약에 가입하기 전에 현재의 정치피규제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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