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야동, 창작물인가? 아닌가?…창작물 55% vs 어불성설 45%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등 동영상 파일을 불법 공유해 포인트를 벌어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말· 문자·음·색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담으면 족하다. 내용이 윤리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누드 사진집 등의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포르노 야동(야한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재판의 쟁점은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통상의 음란물은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물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어왔다.

이에 디지털 중앙일보가 ‘디지털 썰전’을 통해 23일부터 네티즌들의 찬반 투표와 함께 의견을 물었다. 29일 오후 10시 30분 현재까지 5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포르노 야동 등 음란물도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에 317명(55%), “제작 자체가 불법인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대 의견에 257명(45%)이 투표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찬성 의견의 대부분은 ‘불법 야동이라 할지라도 창작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의 판결은 불법 야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소유권은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불법계약의 경우는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이 법적 보호를 못 받지만, 그렇다고 3자가 그 계약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도 불법이다”(xzxtlm), “야동도 만든 사람이 있다. 음악도 만든 사람이 있고. 소리바다 첨에 막 다운받을 때도 왜 음악 들으면서 돈 내야하는지 사람들은 이해 못했다”(jjang478),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때 포인트로 돈을 낸다. 돈이 되는 건데 당연히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sjh1554) 등의 의견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야동 확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cielomio가 지적한 “저작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복제해 무차별로 유통하는 업자들을 처벌하는 일은 저작권자 보호로 포장되지만, 포르노물에 노출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을 차단하면 불법적 수요도 위축되기 마련일 테니까요”라는 내용의 댓글이다.

반대 의견은 ‘포르노 야동 제작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포르노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뭔 저작권인가? 제대로 된 법 정리가 필요하다”(treeoflife), “원인무효인 불법행위가 저작권법상 보호된다? 불법이 보호되어야 하나?”(jyonglim), “불법적인 것들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inyong10) 등의 의견이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상황을 지적하며 “저작인격권의 보호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법으로 규제해야 법망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pop4592)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