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와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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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때 법원주변에 기생하던 사건브로커들이 요즘은 병원주변을 맴돌면서 근로자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해보상관계 민사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법조직능이 얼마나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 준다.
물론 사건브로커들의 관행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지만 근래 보험기준에 의한 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된 산재환자의 처지에서보면 역설적으로 사건보로커들이 고마운 존재가 아닐수 없다.
어떤 산재환자의 경우 근로자재해보험기준이 2천2백만원이었으나 사건브로커를 통해 소송을 낸결과 3배에 가까운 하나만으로도 이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법률상 소소대리인이어야할 변호사대신에 무자격자인 사건브로커들이 환자를 찾아나서고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내고 그러고도 산재환자들로서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준 결과를 낳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법조직능이 부재에 가깝다는 인상도 준다.
한마디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해주기위해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민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법의 생활화가 안되고 있는 증좌로 풀이된다.
법중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많은 조항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국민의 법헌직속에는 법은 약한 자에게 보다 강한 자에게 더 관대하다는 인상이 있으며 법이 반드시 사회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불신 풍조까지 낳게하고 있다. 법이 두려운 존재이고 사회정의와 빗나간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한 것이다.
『권리위에 낮잠자는 사람에게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언처럼 우리국민이 법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나 변호사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러한 법의식을 갖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수가 너무 적고 맡으바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2천명에 육박하지만 90%가 송사만 맡고 있다. 변호사들의 영역은 국거래나 해상·보험·노동등에서부터 부동산 거래대행에 이르기까지 활동할수 있는 분야는 넓다.
미국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서류작성이나 계약대행은 물론 여권수속까지도 변호사 업무다.
미국의 변호사수는 약30만명으로 인구 7백명당 1명이 있고 송사는 20%, 기타 업무 80%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따라서 해마다 3백명을 배출하고 있는 법조인을 두고 일부 법조게에서는 자질저하를 우려하고 변호사 양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으나 외국처럼 변호사의 절대인원을 더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구2만명에 1명꼴로 있는 변호사를 외국수준으로 늘려사건브로커대신에 변호사가 직접고객을 찾아 나서서 법률서비스를 하는것이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할것이다.
법률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내변호」「홈률사」제가 확립되어있어 법의 생활화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선변호도 무성의해 피고인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기하지 못하고있다. 또 각종송사에 변호사선임률이 90%밖에 안될만큼 변호사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 양산과 직역확대를 위한 시책을 촉구하며 이런점에서 지난달 법무부가 마련한 법조직능선진화방안이 되도록 빨리 발전적으로 무르익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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