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등 자유판매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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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을 마음대로 사먹을수 없는 서구식 완전 의약분업이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인 목포에서 내년부터 실시된다.
보사부는 우선 1차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등 남·오용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약품의 약국자유판매를 규제하는 완전의약분업을 내년부터 목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사부는 목포지역의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자유판매규제조치를 의료보험환자들에게 단계별로 확대적용, 전국민이 의료보험적용을 받게되는 80년대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판매규제대상의약품의 종류도 점차 넓혀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과 약국에서의 자유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투약해야할 의약품이나 주사제는 약국의 약사관리 아래 병·의원에 비치해 두고 의사가 투약한 후 사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등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지난 5월1일부터 목포지역에서 보험단체와 의협· 약사회등 의약 단체간의 자유계약 방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적인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은 제도를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현재 이지역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살 경우 약값중 본인부담률이 30%, 보험부담률이 70%로 돼있어 이제도 실시로 환자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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