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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음주운전 피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망년회등 연말행사가 많아 음주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일원에서 음주운전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들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11월말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1천7백88건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부지기수이나 마신 술이 기준치를 넘어 경찰에 입건된 것이 이 정도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해들어 11월말 현재 1천8백65건으로 서울시 자체 교통사고의 5%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29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사례가 많은 것은 자가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4만대 이상이 늘어 20만7천여대에 이른다.
연말연시가 되면 망년회·동창회등 술자리가 잦아져 한잔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침착성을 잃게되고 감각이 둔화돼 반응시간이 2∼4배 길어진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경찰이 단속하는데 대해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것 같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가 지그잭으로 운행한다든지 운전속도가 불규칙하고 급정거를 하게되어 교통경찰관은 차만 보아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곧 알 수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잡고 차를 세우면 많은 운전자들이 『내가 무슨 술을 마셨다고 단속을 하느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완강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해 단속경찰의 애를 먹이기도 한다.
또 음주 측정기로 측정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다시 한번 검사하자고 떼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은 대개 30∼40대의 자가운전자로 사업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음주측정치가 0·05%이상이면 형사 입건되고 0·15% 이상이면 구속된다.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도 면허정지 90일이 병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음주운전은 보험혜택 배제사유가 되어 자기차가 부서졌을 경우에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도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범으로 처리해 중벌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뿐 아니라 술을 제공한 시민까지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이 중벌을 받는 것은 음주운전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살인행위다.
술을 마신채 차를 모는 것은 만용이다.
경찰은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의해 계속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운전자 각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동규 (53·서울시경 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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