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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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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4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향후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문제나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논리다.

金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현재 3년 보유시 3천만엔(양도차익 기준)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보다 더 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양도차익이 최소 3억원을 넘어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 거래 행태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희대 최명근 교수는 "주택을 판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나 매매가를 속이는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어렵게 집 한채 마련해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 변수다. 집이 사실상 전 재산인 봉급생활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차익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이다.

이에 대해 崔교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소득공제 제도로 가면 대부분 사람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도 공식으로 제기됐다. 金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업 중 법인세 감면을 많이 받는 법인은 이익의 15%(중소기업 12%) 수준을 법인세로 내는 반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법인은 27% 정도 부담한다"며 "기업간 과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와 부동산 투기소득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 역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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