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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먼은 왜 KBO에 메일을 보냈을까

중앙일보

입력

프로야구 한화의 외국인 투수 유먼(36·미국)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메일을 보냈다. '복장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뒤 항의의 뜻을 전했다.

KBO는 지난 12일 유먼에게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전날 대구 삼성전에서 한화 구단이 원정 경기에서 입기로 한 검정 언더셔츠가 아닌 회색 언더셔츠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KBO는 지난 3월 규칙위원회에서 '언더셔츠는 구단별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4차 이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정했다. 9일 1차 경고를 받았던 유먼은 11일 두 번째 위반이 확인돼 벌금을 물게 됐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은 "그라운드 내에서 유니폼과 장비 부분에서 기본 규칙을 정립하고 통일하자는 취지다. 구단 지급 물품 외에 개인 장비가 너무 많아 규정을 만들었다. 선수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경기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구단들이 난색을 표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그 뒤 유먼이 처음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유먼은 15일 저녁 KBO 운영팀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는 "왜 벌금이 부과됐는지 혼란스럽다. 회색 셔츠는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회색 셔츠보다는 여러 색깔(형광생 또는 금속성의)의 장비를 먼저 걱정해야하지 않느냐. 유니폼 색깔과 맞지 않는 팔꿈치 보호대, 다리 보호대를 입는 것은 괜찮느냐'라고 항변했다.

그의 항변은 유니폼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에서 4년 동안 뛰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KBO에는 왜 통일된 공인구가 없나.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보다 홈런이 왜 많이 나오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수와 코치, 방송 스태프와 치어리더가 구장에서 이동할 때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꼬집었다.

KBO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악의 경우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금조 부장은 "KBO에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 KBO 리그 벌칙내규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또는 선수가 공개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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