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자등록 내5일부터 추가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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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월5일부터 10일동안 주택건설사업자 추가등록을 받는다.
등록자격은 연간 1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자로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 2억원)과 2명이상의 기술자격자를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임대주택만을 건설하기위한 사업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지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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