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하천에 마구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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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7일 유해산업폐기물을 해안·강물에 마구버려 오염시킨 중앙공해처리사대표등영채씨(33·안양시안양3동873의155)등 폐기물업체 대표5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천시논현동526의39에서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대우중공업등 76개 공장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 60여t을 7억2천1백만원의 처리비를 받고도 화학적 중화처리와 소각하지않고 공장옆 승기천에 버려 인천앞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했다는것이다.
또 우진환경대표 한찬우씨(47·서울성수2가80의3)는 1천3백47t의 폐기물을 매일밤 탱크차로 난지도에 몰래 버리고 대원환경 임동희씨(51·경기도성남시성남동30)는 폐기물처리탱크차에 커버를 씌워 마치 일반 쓰레기차인것처럼 보이게한뒤 대낮에 4백50t을 난지도에 버린 협의다.
경찰은 현재 허가업체인 46개 폐기물처리업체중 대부분이 정상처리치않고 하천이나 해안에 버리고있다는 정보에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체와 대표는 다음과 같다.
▲중앙공해처리 ▲우진환경(경기도부천시춘의동157의1) ▲명진개발(대표김종범·인천시석남동223의177) ▲대원환경산업사 ▲협창환경기업(대표최영환·경기도부천시내동10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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