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집금사원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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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정한 고정월급 없이 매월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회사의 수금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자유직업인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보험회사 집금(집금)원과 출판사서적외판원등 수금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상급심의 최종 법률해석으로 주목된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금사원들을 자유직업인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개정과 수금사원을둔 회사들의 보수규정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는 14일 이치복씨(64·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308)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1백32만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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