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하도급실태 공정거래실, 조사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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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5일 서울지역 1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10개업체가 지난1욀1일부터 지난10월말까지 시공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현황을 점검할계획이다.
공정거래실은 오는24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에서 특히 원도급자의 횡포뿐 아니라 하도급자들의 부당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하도급자들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원도급자들의 계속돼온 요청에 따른것으로서 원도급자들은 ▲하도급계약액이 원도급계약액의 75% 미만이더라도 적정한 원가사유가 있으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하지 말아줄 것 ▲선급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케이스별로 공정·불공정행위를 가려줄 것 ▲하도급자들의 의무불이행 사항도 체크해줄 것등을 요청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사가 하도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점검이라는 점을 감안, 조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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