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허위채무 씌워 선원·염전인부로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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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4일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에게 허위 채무를 씌운 뒤 선원이나 염전 인부로 넘기고 돈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현모(57)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40여 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한 뒤 총 83차례에 걸쳐 1억4800만원을 소개비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취업을 바라는 장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과도하게 부풀린 술값을 청구하거나 빚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새우잡이배 선원이나 염전 인부로 일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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