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 커닝사건 물의 변호사 윤리시험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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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예비변호사 50여명의 집단 커닝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변호사 윤리시험이 결국 없어지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윤리시험 제도를 없애고 대신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변호사 일반 연수 교과목에 윤리강의를 포함시켜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개업 2년 미만의 신참 변호사들은 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도록 한 변협 규정이 있어 이를 윤리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연수 불참을 이유로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변협은 당초 변호사 직업윤리를 고양한다는 취지로 예비변호사들의 변호사 윤리시험을 처음 도입했으나 응시생 1백50여명 중 50여명이 답안지를 베끼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안을 연구해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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