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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으로도 기소

중앙일보

입력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수감 중)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재단에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초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06년 12부터 2012년 말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공모해 학교의 교비 36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계좌 등으로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검찰은 이 돈의 대부분이 학교법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과 공모한 김씨도 함께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000억원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우촌초 행정실장 김씨는 이 사건에도 연루됐다.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의 교비 횡령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일광학원 산하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이 회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약식 기소에 그쳤다.

이에 교육청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북부지검은 재수사를 거쳐 올해 1월 이 회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산비리 재판을 받게 된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서울북부지법이 이 회장과 행정실장 김씨 사건만 분리해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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