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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시중에 대량 유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국내 고래고기 식당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래고기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26t(밍크고래 30마리 분량ㆍ시가 78억원)을 부산·울산·경남·경북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다.

시중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부산과 경북의 고래 전문점 5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불법 고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고래를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다. 해경은 그물에 우연히 걸린 고래에 대해서만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서 고래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1㎏당 5만원에 사들여 1접시(330g)에 1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재우 해운대경찰서 지능팀장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상당수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로 확인됐다”며 “불법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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