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빌딩의 부가세 적용"보완 시급|징수보다 환급이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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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에는 부가세를 물린다』는 법조항이 호화사치성업소의 신축을 장려하고 거두는 세금보다는 되돌려주는 환급세액이 많은등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업용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를 물리는 조항(부가세법 12조)은 지난80년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물리면서 대형빌딩 임대업자에게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는 논란에 따라 새로 개정돼 8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대빌딩은 부가세대상이 되었지만 새로 짓는 임대빌딩의 경우 첫해에는 자동적으로 부가세환급대상이 됨에 따라 건축비의 10%를 환급해주게돼 결국 거두는 세금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져 실제 세수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도시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작년이후 나이트클럽 고급사우나등 사치성업소의 신축이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작년에 거둬들인 세금은 2백33억원이나환금세액은 이보다 많은 3백7억원이었고 올상반기도 세수1백78억원에 환금세액은44억원이 더많은 1백78억원을 기록하고있다.
조세전문가들은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법원등은 신축할때 자재구입비에 면세혜택을 주지않으면서 사치성유흥업소나 상업용빌딩 신축에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것은 조세형평이나 조세정의의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 이법조항이 본래입법취지와는 달리 빌딩임대주가 내는 부가세도 결국은 세들은 임차인들에게 거둬내는 것이고 세무당국에도 실제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징수와 환금등에 많은 행정력만 쏟고있는 결과를 빚고있다고 지적, 법조항의 새로운 보완이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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