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소송낸 망원동 주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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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9월 수재로 피해를 당한 서울망원동 한정자씨 (서울망원동395의51)등 수재민 5명은 23일 법원이 현장검증을 신속히 해달라는「증거보전신정보충서」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한씨등은 신청서에서 자신들이 서울시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지난15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16일부터 서울시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포크레인과 인부등이 수문상자가 매설된 주위의 유수지 흙더미를 파헤치고 폐쇄됐던 수문을 개방해 유수지물을 자연배수관로쪽으로흘려보내는등 일련의 현상변경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이같이 형질변경이 될경우 현장검증을 해도 실효를 거둘수없다고 주장, 신속히 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등은 지난15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검증은 당사자가 입회해 실시되는것이 원칙이지만 목적물의 변경위험이 있는 경우등 급속을 요할경우 상대방을 부르지않고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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