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여성 가방 가져간 뒤 출장 다녀온 20대 남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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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의 가방을 집에 가져간 뒤 출장을 다녀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천모(27)씨와 홍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밤 11시30분쯤 홍대 근처 술집에서 만난 박모(24·여)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천씨와 홍씨는 이날 홍대 모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박씨 일행과 합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화장실을 가느라 5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천씨는 박씨의 자리에 있던 가방을 들고 술집을 나갔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박씨는 취한 상태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홍씨와 더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서야 박씨는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근 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했다.

다음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는 호프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엔 천씨가 홍씨와 무언가 상의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박씨의 가방을 챙겨 술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천씨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지만 천씨는 “그런 적 없다”며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천씨는 자신의 방에 놓인 박씨의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가방을 훔친 줄도 몰랐는데 출장을 다녀오니 자취방에 박씨의 가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은 없어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천씨는 피해자 박씨에게 사과하고 가방 값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 값,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갈 때 든 비용 등을 더해 8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 천씨와 홍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혐의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향후 합의 여부가 참작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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