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하비에르 국제학교 당분간 내국인 입학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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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부정 입학생을 2년째 퇴교시키지 않은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26일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부정 입학생에 대한 시정조치인 퇴교 조치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학생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모집 중단 대상은 내국인만 해당된다.

서울 혜화동에 있는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프랑스 계열 외국인 학교다. 교육청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부정입학 학생 91명을 퇴교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입학생 9명이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입학이 가능하고, 부모가 내국인일 경우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하지만 부정 입학생들은 대부분 외국 거주기간이 모자란 경우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6월까지 부정입학생 퇴교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정조치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학생모집 금지 조치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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