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 인터넷 유포한 공중보건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원 진료실과 커피숍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열쇠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100여 명의 여성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대학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지난 4월부터 지방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같은 해 6월 경기 포천의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하의를 벗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 100여 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던 대만 여성을 허락없이 촬영하기도 했다. 또 이같은 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웹하드를 통해 지인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달 이씨의 근무지와 거주지에서 2만 500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이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