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마다 김장시장 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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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올겨울 김장채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위해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동별로 김장시장을개설, 운영키로하고 구청을통해 시장개설신칭을 받는다.
김장시장은 농협공판장 또는 개인도 열수있으나 간선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져 미관을 해치지않는곳에 하천·도로등 국공유지나 사유지1백6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뒤 신청해야한다.
시장개설자는 또 0·5t용달차 2대이상 또는 2륜손수레 10대이상의 전용청소차를 갖추어 매일 생겨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며 채소품질에따라 상·중·하로 나눠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시장개설신청때 필요한 서류는▲신청서 ▲청소담보금예치증명서▲시장위치의 지적도또는 도시계획확인원▲납세증명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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