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신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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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료시설이 밀집돼 있는 인천·수원·목포·포항·진주등 전국56개 지역에 26일부터 병원급 이상(20병상이상 규모) 치과병원·한방병원 외 신규개실 및 증·개축, 위치변경 등이 일체 중지된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마산등 40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시·도지사 허가만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원·치과의원·한의사·조산소등은 현행대로 각시·군·구에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보사부는 25일 「의료기관개설 조정방안」을 마련, 인천등 56개 지역은 병원개설제한지역으로, 서울등 40개지역은 심의지역으로 공고, 법원의 신설, 증·개축을 이같이 제한키로 하고 이를 각시·도에 긴급훈령으로 통보했다.

<제한지역>
◇인천·경기=수원·안양·부천·성남·화성·광명·용인·옹진·광주일부·고흥일부
◇강원=춘천·화천·동해·명주일부·인제·양구·영월·태백·삼척·사북·정선
◇충배=단양·청원일부
◇충남=논산·부여·대천·보령·연기·청양 홍성·서산·당률
◇전남=목포·영암·무안·신안·보성·장흥·고흥
◇경북=포항·영일 월성일부·의성·청송·영해·울릉
◇경남=진주·진양·사천·고성·산청·거제·하동
◇제주=제주·북제주

<심의지역>
◇서울 ◇부산 ◇대구
◇경기=고양·평택·송탄·고흥일부·광주일부·김포
◇강원=원주·원성·강릉·양양·명주
◇충북=청주·청원일부·진천·괴산
◇충남=대전
◇전북=전주·완주·임실·김제
◇전남=광주·광산·화순·담양·장성
◇경북=안동·예천·구미·성주·김능·칠곡·선산·경주·월성일부 군위
◇경남=마산·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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