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구조사업비 7천만원 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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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취락구조개선사업비 7천여만원을 유용한 권혁내씨(56·서울개화동230)와 계완식씨(63·서울 개화동247)등 2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4년 동안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관장하고있는 강서구청의 사무감사에 권씨등이 지적 받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강서구청 관계공무원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등은 79년2월부터 서울 개화동 속칭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과 총무직을 각각 맡아오면서 지난4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부지매입금 1억2천만원 중 1천3백만원과 공사금·자재비등 4억7천만원중 6천4백만원등 취락구조 개선사업비7천7백만원을 빼내 쓴 혐의다.
권씨등은 이 돈을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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