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물질 운반 때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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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치안본부는 17일 과천 염소산소다 운송차량 출ㅇ돌에 의한 인명피해 사건을 계기로 화약류∼위험물 운반차량안전관리지침을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사항에서 각 제조히사는 인체 유해물질 운반 때 충격으로 손상되지 않는 안전 용기를 사용하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며 수송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층돌을 예방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과 소방법 위방으로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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