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부실해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A씨(사망)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 LIG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40분쯤 SUV 차량을 운전해 비 내리는 지방의 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A씨의 유족에게 1억원, 숨진 동승자의 유족에게 8500여만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원 등 총 2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가드레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사고 손해가 커진 만큼 가드레일의 설치ㆍ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손해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가드레일인의 높이는 노면을 기준으로 약 66㎝, 바닥의 연석 높이를 제외하면 53㎝에 불과하고,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돼 차량의 충격을 견딜만한 충분한 지지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 발생 혹은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빗길에서 과속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