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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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가 경기북부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천시는 "이달 중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포천시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지난해 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발생 때 농민들은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이 있으면 피해금액의 100%, 울타리.그물.경음기 등의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을 경우 60%를 각각 보상한다.

2004년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1억4400여만원으로 1년 전인 2003년 8억9400여만원보다 2억4000여만원이 증가했다.

동물별로는 까치 5억3300만원, 멧돼지 3억8900여만원, 고라니 1억4900만원 순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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