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매 마진폭 확정|출하값에 53%까지만 얹어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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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포장지에 표시된 소매가격)의 이윤폭은 의약품에 따라 공장도가격(출하가격)을 기준, 최고42.7%∼53.8%까지만 인정되고 약국별로 표시하는 실제판매가격은 표준 소매가를 기준, 90%(공장도기준 이윤폭은 28.5%)이하로 덤핑하거나 1백m10(공장도기준 이윤폭 7.1%) 이상 올려 받을수 없게 됐다.
보사부는 14일 오는 9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를 앞두고 공장도가격에 대한 표준 소매가와 약국별 최종 판매가격의 이윤폭을 이같이 확정, 그 지침을 각 제약회사와 의약품 판매대리점 및 약국에 시달하고 9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의약품제조, 수입업자 및 약국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공장도가격에 대한 표준 소매가의 이윤율을 ▲연간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약품에 대해서는 최고 42.7% ▲l억원 미만인 약품은 최고 53.8%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장관이 희귀약품으로 지정한 의약품은 제조,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준 소매가를 결정토록 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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