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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없이 유람선 운행한 선장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관사 없이 홀로 유람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최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법정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출항시켜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유람선의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이 1명씩 승선해야 한다. 하지만 최 선장은 홀로 유람선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최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아 홀로 출항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직원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사고 등 선박 내 법정 승무원이 부족할 경우 선박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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