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 … 30만㎡ 이하 소규모는 시·도지사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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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 일정 규모 이하의 특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음식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이다. 2020년까지 고성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갖춘 자율주행차도 상용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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