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행인 친 운전사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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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푸른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갑자기 신호가 바뀌자 뛰어가던 행인을 친 택시운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형사지법조용연판사는 17일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 대하 한시택시운전사 김동섭씨(35)에 대해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13일 하오11시30분쯤 서울 공덕동435앞 횡단보도에서 신영신씨(35)가 푸른신호를 보고 건너다 빨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뛰어건너는것을 미처 피하지못해 충돌,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조판사는 『사고당시 횡단보도 신호기는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신씨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운전사김씨의 사고는 이른바 8대중과실(구속사유)의 하나인 횡단보도사고로 볼수없다』고 영강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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