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를 치료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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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평범한 건강식품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월 대전시 대덕구의 주택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뒤 최근까지 7년 4개월간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2만1000여 명을 상대로 액상제품 64억원어치를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백수오와 홍삼, 천마 등을 원료로 한 액상차가 암과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시중에서 4만∼5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15만∼29만원을 받고 팔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60대 이상의 노인과 부녀자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최고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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