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추돌사고 뒷사람 책임 7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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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후 뒤따라 오던 스키 이용자와 부딪쳐 숨진 정모(사고 당시 20세)씨의 부모가 스키 이용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1억70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돌발 사태에 대비해 전방.좌우 등을 잘 살펴야 한다"며 "피고가 주시(注視)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정씨도 슬로프 중간에 넘어졌을 때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에 대비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 3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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