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에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추가 포함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독점규제 등을 위해 부당한 경품제공 및 할인판매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시정권고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부당 표시· 허위과장광고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에 대한 조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에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추가 포함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독점규제 등을 위해 부당한 경품제공 및 할인판매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시정권고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부당 표시· 허위과장광고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에 대한 조사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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