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유 유출시킨 선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바다에 폐유를 유출시킨 혐의로 선장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45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 B호(24t) 기관실에서 오일필터 작업을 하다 스위치를 오작동해 폐유 10.5L가량을 바다로 유출시킨 혐의다. 최씨는 해경에서 “폐유가 유출된 줄 몰랐다. 고의로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원들이 바다에 고의로 폐유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량이지만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만큼 작업을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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