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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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직자윤리에 관련된 사건들이 새삼 「공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81년 미국에선 「앨런 스캔들」이란게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주관 자리에 있던 「앨런」이 단돈 1천달러 (80만원)를 10개월동안 받아 쥐고 있었다는 사연이다.
일본의 한 잡지가 대통령부인 「낸시」여사와의 인터뷰 사례로 준돈을 「관계기관에 넘길 생각으로」받았다가 『바빠서 잊어버리고』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FBI가 수사하고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미국 공직자 윤리법은 「35달러이상」의 금품수수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백악관 직원은 더 엄격한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그때 칼럼니스트 「킬패트릭」은 『공직자의 최우선 요건은 국민들의 신뢰』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임명절차로 상원 인준 청문회는 피임자의 정책에 못지않게 전력을 중시한다.
세새한과거의 잘못까지도 까 뒤집어가면서 혹독한 번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성 인권 담당 차관보로 지명되었던 「어니스트·레피버」는 인권문제에 대한 소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운영하던 한 연구기관이 식품회사의 연구 보조금을 받았던 사실로 해서 인준이 거부됐다.
82년에 미국 상하원의원중 25명은 재선을 포기했다.
다른 28명은 당선 희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의장직에 불만을 갖고 물러난 경우가 많은 것이 재미있다.
압력단체들의 끊임없는 암력, 유권자에게 비굴해야하고 청렴도와 도덕성에 대해 끝없이 조사를 받는 것이 못견딜 일이란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교수 혹은 기업인으로 돌아갔다.
현직에 있으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강연과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가 연봉보다 많을때도 있다.
83년 발표로는 상원의원 중 「존·글렌」「월터·먼데일」등 5명이나 됐다.
「레이건」 조차도 부동산 수입으로 부를 늘리고 있다.
그래도 말썽이 없는 건 미국적 공직개념 때문이다.
공직의 절대적 요건인 공정성, 정직, 청렴만 지키면 치 부 해도 욕을 안하는 것이 관례다.
공직을 이용해서 돈을 번 흔적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영국의 「트레비니언」이 지적했듯이 공직이 「다른 직업의 먼지」들로 찬무능하고 비능률적인 것이어선 안된다.
현대의 공직자는 요란스레 먼지 터는 시늉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의 윤리를 지키면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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