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전매차익 양도세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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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청약예금 통장이 몇사람을 건너 전매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이 아파트 신규분양에 필요한 일종의「자격증서」로 통장의 전매는 응첨권을 양도한것일뿐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로 볼수없어 통장이 양도세부과대상이 될수없다는 판결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세금공세에 제동이 걸린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김주상부장판사) 는 23일 박용삼씨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101동402호)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 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 3백35만5천원의 세금을 취소하라』 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81년1월 주택은행에 2백만원짜리 아파트분양첨약예금 (만기일 83년7월)을 든뒤 1년동안 서울시내아파트분양에 6차례나 신청했다가 모두 떨어지자 82년2월 부동산 소개업소를 통해 김모씨에게 프리미엄 70만원을 붙여 2백70만원에 통장을 팔아넘겼다.
그뒤 이 통장은 여러사람의 손을 거쳐 82년11월에는 장모씨에게 8백10만원에, 다시 83년1월에는 90만원이 더 불어 9백만원에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이에대해 관할 강남세무서는 통장만기일 이전에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예금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박씨가 장씨에게 8백10만원에 전매한것으로 보고 전매차익6백1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백5만원, 방위세 30만5천원등 3백5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 박씨는『실제로 붙여 판 프리미엄은 70만원인데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뒤 붙은 6백10만원의 프리미엄을 자신에게 적용한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약예금통장은 아파트신규분양의추점에 응할수있는 자격을 부여한것으로 설사 원고박씨가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했더라도 「응첨권의 양도」 일뿐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로는 볼수없으므로 통장은 양도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무당국이 서울시내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에서 통장자체가 투기대상이 되어 엄청난 프리미엄이붙어 전매되고있는 점을 감안, 아파트분앙청약통장전매에양도소득세를 물려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행정의지에 제동이 걸렸으며 일부 부동산소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마저 있게되었다.
▲김상철변호사=이 판결은『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부과할수 없다』 는 과세 법정주의의 재확인으로 지난83년7월 양도소득세법개정때 헬드클럽회원권·골프장회원권·콘더미니업 분양권은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아 전매 또는 양도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아파트분양주첨 예금통장은 부과대상에서 빠뜨린것이 당국의 잘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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