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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2심에서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유족이 김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의 양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고가 나오자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라며 울부짖었다. 결국 법원 경위들이 피고인석에서 김씨를 억지로 끌어 내려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김씨로부터 살인을 사주받은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씨의 살인교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압박에 못이겨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팽씨를 압박해 강서구 재력가인 송모(당시 67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팽씨에게도 김 의원 지시로 송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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