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대전화 선불카드 8500명에 팔아 52억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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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휴대전화 전용 선불카드를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20일 우모(34)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김모(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에 휴대전화 선불카드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KT로부터 회선을 사들인 뒤 액면가 3만~7만원의 선불카드 2만여 장을 김모(32)씨 등 8500여 명에게 판매해 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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