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장 사실상 직선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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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 학도호국단 학생장의직선제를 요구하는 학생측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학교당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교부는 19일「사실상의 직선」을 허용, 호국단 학생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학가가 돌파구를 찾게됐다.
문교부는 이날 성균관대로부터 직접선거로 당선된 학도호국단의 단과대 학생장을 학과학생장단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치른 학도호국단 학생장선거의 적법성 여부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 학교측에 회답했다.
학도호국단 운영규칙준칙에 따르면 단과대학 학생장(중간제대장)은 학과학생장(단위제대장)단에서 호선토록 돼있다.
성균관대는 지난7일 사회대 등 6개 단과대 학생장을 학생전원이 참가하는 직접선거형태로 뽑았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학과학생장단 회의를 소집, 직선으로 뽑은 당선자를 단과대학생장으로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학교당국에 미리 제출했다.
입후보자는 합동연설회를 열어 소견발표를 했고 입후보자격은 학과학생장으로 제한하는 등 학생들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절충형을 택했었다.
학생들은 그러나 8월말로 예정돼있는 총학생장의 경우 선거절차가 복잡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형태의「사실상 직선」보다는 선거인단수를 현재의학생 30명당 1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교부 관계자는『학도호국단 설치령과 학도호국단 운영규칙 준칙에 따라 총학생장과 중간제대 학생장(단과대)은 하위제대장의 호선으로 선출토록 돼있다』고 밝히고『성균관대의 경우 직접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호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문교부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도호국단 학생장의 사실상 직선을 허용한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학측은『직선요구가 학생들이 제기한 핫 이슈였고 임원개선을 눈앞에 둔 대학으로서는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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