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적 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임금 지급 법률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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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1일 근무하면 얼마? [사진 중앙포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련 법률에 이목이 집중됐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연휴 맞아 교통량 증가 예상 [사진 중앙포토]

한편,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5일(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 연휴기간 동안 전국에서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8일 발표한 도로교통 전망에 따르면 2일(토) 최대 700만 명이 움직인다. 소요 예상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40분(2일 기준) 등 평소 주말보다 2시간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쉬게 해줘라” “근로자의 날 일 시키면 신고?” “근로자의 날 같이 쉬면 좋을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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