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 특별전형 거쳐 우선채용|문교부 각대학에 곡 시달 신규채용 형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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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5일 해직교수의원소속대학 복귀허용방침에 따른 「해직교수 채용처리」지침을 마련, 급명간 29개 해당대학에 시달하고 이들 교수가 복귀의사를 표시할 때엔 일반신규채용과는 별도의 특별전형원칙을 적용, 우선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교부가 이처럼 해직교수복직처리를 서두르게된 것은 ▲원소속대복직허용이란 정부시책의 취지에 따라 가능하면 2학기부터라도 이들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하고 ▲서울대 등 이미 신규채용공고를 하고있는 대학에서처럼 경쟁을 통한 일반전형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복직이 어려워지는 예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교부당국자는『이번의 해지교수 원적교복직허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직」아닌 「복귀」허용이며, 따라서 신규채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 교수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빠른 시일안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이 총·학장직권으로 특별전형원칙을 적용, 우선채용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라고 지적, 『채용여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대·고대 등 해직교수가 있는 각대학은 이에따라 이들 교수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부분 방학과 함께 인사위원회 등을 소집, 해당학과에 강의를 맡을 자리가 없을 때엔 우선 연구교수로 채용키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서울대>
미국에 가있는 한완상교수를 제외, 변형윤·김진균·이명현교수가 이미 복직의사를 밝히고있어 특별채용형식으로 2학기중 이들을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강신택교무처장은『이미 채용공고를 해놓은 60명을 임용하면 1천2백59명 정원이 모두 차게되는데 이들 교수채용때 해직교수를 특별전형으로 복직시키게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처장은『특별채용절차는 밟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하게되면 임용에 두달 이상이 걸리고 따라서 2학기 강의를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l5일부터 안세희총장이 최정훈기획실장, 김영훈교무처장 등과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있다.
금명간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 문교부의 처리지침을 받고 나면 김동길교수 등 해직교수전원을 정원과 관계없이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다.

<고대>
강만길교수 등 6명 전원을 빠른 시일안에 맞아들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15일 상오 긴급 처장회의를 소집, 해직교수복직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성균관대>
장을병교수를 포함한 4명의 해직교수가 복직의사만 표명하면 조건없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학교 당국은 아직 문교부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복직교수에 대한 연구실 및 강의시간배정문제 등을 교무처 주관으로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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