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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혼란만 커졌다" …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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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어 세 번이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정책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드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년간 당선된 4명 중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 이전 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번 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따른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충돌로 학생·학부모만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당 차원의 개혁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 올 하반기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방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을 거론하고 있다.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정후보자로 되고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행정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시·도지사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복수의 교육감 후보자를 시·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여기에서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1월 교육감 직선제를 2018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을 시장·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명제는 직선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되려는 후보자들이 지자체의 장에게 줄서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지난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이 자신의 유불리와 이해타산에 따라 교육감 선출 제도를 다시 고치려 한다”며 “지방교육 자치라는 취지를 되새겨 보고 교육감 직선제가 잘 정착되도록 돕는 게 지금 여야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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