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곳 관광농원 조성|도시민, 임대료 내고 경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도시민도 시간 날 때면 농촌으로 가서 휴식도 취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부는 전국에 4백89정보의 관광농원을 만들기로 하고 4일 8개도 11개소를 금년도 개발대상지로 선정했다.
관광농원에서는 일정액의 경지사용료를 해당지역 농가에 내고 현지농민의 경작지도를 받아 채소 등을 재배하거나 휴게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농수산부의 구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 춘성의 강촌1리나 해수욕장이 있는 동해안의 망상에는 5천1백평의 임대농장이 마련돼 연7만5천원을 주면 1년간 50평의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가에서는 과일·버섯 등 그 지역 특산물의 판매장을 만들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 같은 관광농업지역개발을 위해 지구당 5천만원까지의 소요자금을 1년거치 4년상환, 연리 10%조건으로 융자해준다.
관광농업시범지구로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경기=강화군길상면 온수리 ▲강원=동해망상해수욕장·춘성군남면강촌1리 ▲충북=진천군건송리·초평면화산리 ▲전북=완주군이서면은교리 ▲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영암군영암읍개신리 ▲경북=영일군송나면지경2동 ▲경남=산청군삼장면평촌리 ▲제주=남제주군남원읍신흥2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