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해안 철책 없앤다…관·군 업무협약 맺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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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바램인 주거지 인근 해안 철책의 철거가 곧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경계철책 철거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ㆍ23 보병사단)는 민원 제기 지역 중에서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 부분의 해안 철책을 없애게 된다.

철거 지역에는 열영상감시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가 설치된다. 이는 인체의 열을 감지해 야간에도 사람의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군은 철거 대상 지역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지역은 41개소로 이 지역 철책의 길이를 합하면 26.4㎞다. 협약에는 감시 장비는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유지 관리는 군이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의 지난 1월 행자부에서 주관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강원도에서는 철책으로 인해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이용이 어려워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시돼왔다. 특히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불만이 컸다.

행자부 정 장관은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철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군에 요청해왔다.

이상언 기자 lee.sang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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