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적립금 부당사용’ 수원대 등록금 환불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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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은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적립금·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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