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등 3백44품목 수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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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미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돼 있었으면서도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35개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오던 3백44개 품목의 수입이 7월1일부터 자유화된다.
상공부는 30일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관리내용의 통합고시」 통해 ▲구연산·설파민 같은 원료의약품 등 3백27개 품목(국제상품분류 CCCN 8단위기준) ▲향수·오데콜론 등 화장품 3개 품목 (보사부품목기준으로 9개 품목) ▲유류 사용 중앙난방보일러 등 에너지이용 기기 2개 품목 ▲밀기울 등 사료 5개 품목 ▲돌가사리 등 수산물 5개 품목 ▲메탄 등 기타 2개 품목 등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정부는 또 수입금지품목 중 동맥경화용제·전신마취제·당뇨법용제 등 46개 의약품과 볼연지·목욕용 오일·클린싱 크림·셰이빙 로션 등 20개 화장품은 내년 1월1일부터 수입금지조처를 해제, 수입허가 또는 추천을 받으면 수입을 허용토록 했다.
반면 자동차용 기관오일 등 국산품이 개발된 품목이나 가축전염병을 번지게 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장 등 1백63개 품목은 특별법 관리대상에 넣어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관리대상품목 중 외제 선호상품 등 다수의 수입을 이같이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제선호성향을 없애기 위해 수입 자유화된 품목중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83개 품목을 사전품질검사를 한 후 수입토록 하고 8백 20개 품목은 공업진흥청장이 지정고시,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자·수입시기·재질·성능·사용방법·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토록 해 국내제품과 같은 품질표시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또 사료곡물 수입자유화조처와 관련, 현재 제분공업협회·옥수수가공협회·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료수입을 종합무역상사에도 허용하는 한편 65개 원료약품과 33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추천권한을 보사부장관·농수산부장관에서 의약품수출입협회장·동물약품협회장·관련단체장에게 이양,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수입관리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보건·국가안보 등의 목적을 위해 35개 특별법으로 2천10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수입검사 등으로 수입을 묶어왔는데, 이번에 3백44개 품목이 자유화되는 반면 1백63개품목이 묶이게돼 특별법관리대상품목은 1천 8백 29개가된다.
그러나 3백44개 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 고시에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4. 8%로 높아지는 수입자유화율 (총 수출상품 7천9백15개 품목 중 6천7백12개 품목)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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